어차피 내야 할 세금은 빨리 내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일부러 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급여 비과세 항목과 같은 관련 정보를 읽어보고 돈이 이상한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래 관련 정보를 엮었으니 찾고 있었던 정보라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세하게 내용까지 적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목록만 나열해도 의미는 전부 아실 것이라 생각하니 비과세가 되는 부분을 목록으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중인 선원에게 지급하는 식료는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보수 의원이 받는 수당, 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제복, 제모, 피복, 위험수당, 승선 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광산 근로자의 입객 수당 또는 발파 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 원, 취재 수당 중 월 20만 원, 벽지수당 중 월 10만 원, 천재 지변 기타 재해, 병사, 동원 직장, 장해, 유족, 실업, 육아 휴식 등의 급여 및 비과세 학자금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만 나열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막상 따져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 함정이죠?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죠.
각설하고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나열을 해봤는데 아무쪼록 찾아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야 할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기보다는 그냥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설픈 팁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럼 글은 갈무리를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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